
기자협회 회장 2년 단임제
2008-11-18 11:42:00
![]() 한국기자협회는 13일 제주도 칼호텔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‘회장 2년 단임제’ 등 기협 규약 및 규정을 개정했다. 기협 운영위는 이날 기협규약 중 회원 자격상실 규정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으고 이에 제9조를 ‘회원사가 정해진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시 협회활동과 회원자격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간 미납시 회원자격을 상실시킨다’로 개정했다. 또한 기협회장 선거 등 대의원 대회시 회원수 산정 조항은 ‘대의원 대회 개최 전전달까지의 12개월간의 평균회비에 의한다’고 명문화 했다.이는 회비 장기체납 방지, 회장 선거시 공정한 대의원수 구성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. 신규 회원사 가입 및 재가입 규정도 강화됐다.운영위는 재가입 신청 조항을 ‘회원사 및 회원가입 신청이 부결된 경우와 회원 및 회원사가 협회의 징계사유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’로 기한을 1년 더 늘렸다. 기협회장 선거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.선거일 공고를 ‘50일 전’에서 ‘30일 전’으로 단축시켰으며 ‘6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을 때는 대의원으로서의 권리 및 자격이 정지 된다’고 못박았다. 또한 ‘회장 입후보자는 공탁금 3백만원을 사무처에 납부해야 한다’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△선거 결과 총유효 투표의 10%를 득표할 경우 △선거기간 사망한 경우 △후보등록 마감전 등록을 취소한 경우 환불한다는 조항을 두었다. 김경호 회장이 공약했던 회장 단임제는 ‘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’로 개정해 현실화됐으며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승격한다는 내용...[전체보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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