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방통위,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키로
2008-11-16 12:00:00|
방송통신위는 신규 할당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높은 대역은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경매에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, 입법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. 개정안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 시 헐값 낙찰 방지와 기존 대가할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저경쟁가격을 설정하고,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할당 대가의 10%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경매참여에 진정성 담보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. 또 주파수 경매대금은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중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하도록 해 전파를 비롯한 방송·통신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 사용되도록 했다. 대규모 자본의 주파수 독과점 등 경매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주파수 할당 공고 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설정, 사업자가 보유 가능한 주파수 총량조건 부과 등 현행 전파법상 관련제도를 통해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. 방통위는 경매제 도입법안에 대해 오는 12월 3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. 개정안은 아울러 전파 혼신을 유발하는 등 전파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국 표본검사제를 도... |
Trackback 0 | Comment 0
Trackback Address :: http://creator.wearethekorea.com/trackback/2080


comment please~